경찰, 중국군·북한군 전사자 천도재 참석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입력 : 2019-11-18 02:33:49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경찰, 중국군·북한군 전사자 천도재 참석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일부 보수단체가 ‘파주 중국군·북한군 전사자 천도재’와 관련, 주최자인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스님과 참석자인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박정 국회의원 등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최근 혐의가 없다고‘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25일 조계종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스님)와 한중우호문화교류협회(회장 라남주)는 파주시 적성면 중국군·북한군 묘지에서 ‘파주 중국군·북한군 전사자 천도재’ 행사를 열었고, 이에 대해 일부 보수단체가 주최 측과 일부 참석자들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4월 18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고발 건을 조사해 온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주최 측과 참석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한 후 피고발인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북한군 전사자 천도재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행사로, 주최자인 조계종 불교인권위원회와 한중우호문화교류협회는 천도재에 대해 “정치와 사상, 종교를 떠나 화합하고 모든 죽음에 숭고함과 치유, 위로를 위해 마련된 행사일 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