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 “소화기 강매·축약 사기행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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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서장 최문상)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고 소화기 강매·충약을 강요하는 사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충약을 빌미로 하는 사기는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고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소화약제 교체비용를 요구하는 식의 수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불법 업자들은 소방서라는 이름 대신 ‘○○소방’ 또는 ‘○○공사’라는 이름으로 사칭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소화기의 수명이 다 되었으니 교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심지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를 ‘점검완료’나 ‘충전완료’ 등의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소규모 대상(공장, 일반음식점 등)을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말형태의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녹색(7~9.7kg/㎠)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없으며, 눈금이 노란색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소화기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내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말형태의 축압식 소화기를 충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충약하고 정비 후 정비검사표의 정비번호를 확인(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하여 정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최문상 파주소방서장은 “소방서에서는 직접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수거하여 정비하지 않으며, 소방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 공무원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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