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정감사 “북한 광물자원 잠재가치 한국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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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광물자원 잠재가치 한국의 15배”
- 현재 수입의 25%를 북한에서 철을 조달할 경우 260년 안정적 공급
- 북한 광산 해외 투자계약 40건중 35건이 중국에 집중
- 박정 “중국 선점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예산 편성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광물자원의 경상가격 환산금액은 ‘17년 기준으로 약 3,795조원이며, 남한의 248조원 대비 약 15배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 이중 마그네사이트 60억톤(세계 3위), 흑연 200만톤(세계 6위), 철광 50억톤, 중석 25만톤 등으로 추정된다.
<남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및 잠재가치 비교>
구분 |
광종 |
품위 |
단위 |
매장량(톤) |
잠재가치(억원) |
||
북한 |
남한 |
북한 |
남한 |
||||
금속 |
금 |
금속기준 |
톤 |
2,000 |
45 |
914,161 |
20,477 |
은 |
금속기준 |
톤 |
5,000 |
1,564 |
30,995 |
9,694 |
|
동 |
금속기준 |
천톤 |
2,900 |
51 |
202,209 |
3,542 |
|
연 |
금속기준 |
천톤 |
10,600 |
427 |
277,792 |
11,185 |
|
아연 |
금속기준 |
천톤 |
21,100 |
461 |
690,992 |
15,094 |
|
철 |
Fe 50% |
백만톤 |
5,000 |
36 |
4,035,403 |
29,055 |
|
중석 |
WO3 65% |
천톤 |
246 |
118 |
37,368 |
17,970 |
|
몰리브덴 |
MoS2 90% |
천톤 |
54 |
21 |
5,866 |
2,270 |
|
망간 |
Mn 40% |
천톤 |
300 |
176 |
912 |
536 |
|
니켈 |
금속기준 |
천톤 |
36 |
- |
4,238 |
- |
|
소계 |
6,199,936 |
109,823 |
|||||
비금속 |
인상흑연 |
FC 100% |
천톤 |
2,000 |
122 |
22,057 |
1,341 |
석회석 |
각급 |
억톤 |
1,000 |
127 |
13,839,997 |
1,757,680 |
|
고령토 |
각급 |
천톤 |
2,000 |
113,354 |
377 |
21,361 |
|
활석 |
각급 |
천톤 |
700 |
8,121 |
1,656 |
19,215 |
|
형석 |
각급 |
천톤 |
500 |
477 |
1,514 |
1,445 |
|
중정석 |
각급 |
천톤 |
2,100 |
842 |
5,136 |
2,060 |
|
인회석 |
각급 |
억톤 |
2 |
- |
175,529 |
- |
|
마그네사이트 |
MgO 45% |
억톤 |
60 |
- |
2,009,520 |
- |
|
소계 |
16,055,786 |
1,803,102 |
|||||
석탄 |
무연탄 |
각급 |
억톤 |
45 |
4 |
6,779,756 |
572,513 |
갈탄 |
각급 |
억톤 |
160 |
- |
8,920,607 |
- |
|
소계 |
15,700,363 |
572,513 |
|||||
합계 |
37,956,085 |
2,485,438 |
* 주1. 북한의 매장량 기준(확정+추정+전망), 남한(국제기준) 기준(확정+추정)
2. 잠재가치는 매장량을 광종별 단가적용 기준품위로 환산한 후 톤당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생산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본 수치를 광산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으로 활용불가
3. 경상가격 금액환산 시 가격은 LME ‘17년 평균 현물가격(동, 연, 아연, 니켈), 광업·광산물 통계연보 ’17년 평균수입‧생산단가(비금속, 중석, 몰리브덴, 망간, 무연탄), LBMA '17년 평균(금, 은), CFR main China(철), 중국 내수용 시장가격(마그네사이트), Asian Metal '17년 중국 평균 수입단가(갈탄), 환율은 ‘17년 한국은행 평균환율 적용(1,130.84KRW/USD, 167.46KRW/CNY)
* 자료원: 북한(통일부, 북한개요(2004), 광물공사 수집자료 등), 남한(광물공사 2017년 광물자원 매장량)
특히 산업이 기초 원자재인 철의 경우 남한의 수입의 25%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60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금의 경우는 5,585년을, 최근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그래핀의 원재료인 인상흑연의 경우는 339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광 종 |
남한 |
북한 |
국내수입의 25% 북측조달시 가용연한(년) |
||
잠재가치 (억원)A |
수입규모 (억원)B |
B/A*100 |
잠재가치 (억원) |
||
금 |
20,477.0 |
654.7 |
3.2 |
914,161 |
5,585 |
동 |
3,542.0 |
40,481.4 |
1142.9 |
202,209 |
20 |
아연 |
15,094.0 |
23,706.3 |
157.1 |
690,992 |
117 |
철 |
29,055.0 |
62,046.7 |
213.5 |
4,035,403 |
260 |
몰리브덴 |
2,270.0 |
3,893.1 |
171.5 |
5,866 |
6 |
마그네사이트 |
- |
1,176.8 |
- |
2,009,520 |
6,831 |
인상흑연 |
1,341.0 |
259.9 |
19.4 |
22,057 |
339 |
총계 |
71,779.0 |
132,218.9 |
|
7,880,208 |
|
* 주1. 수입규모 : 광업·광산물 통계연보(2017, 산업통상자원부)
2. 잠재가치 : 한국광물자원공사 내부자료
반면 북한 광물자원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이 북한에 체결한 투자계약은 40건으로, 이중 87.5%인 35건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이미 생산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광산만도 9개에 달한다.
< 중국과 북한간의 투자계약 현황 >
번호 |
상대국 |
광산명 |
광종 |
소재지 |
내 용 |
비고 |
1 |
중국 |
혜산청년 |
동 |
량강도 혜산시 |
o ‘05.2 중국 장백경제개발구 초금광업유한공사 합작계약 o ‘08.11 중국 완샹그룹 합영계약 |
생산중 |
2 |
중국 |
3월5일청년 |
동 |
자강도 중강군 |
o ‘07 중국 림강웅성유한공사 합작계약 |
|
3 |
증국 |
무산 |
철 |
함경북도 무산군 |
o '04 중국 연변천지공업유한회사 투자계약 o '05~'06.11 중국 통화강철그룹 및 오광그룹 합작투자추진 후 중단 o '09.2 중국 길림천우집단국제공사 광미재처리 시설 투자계약 o '10,12 중국 베이징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 투자의향서 체결 o '13.4 중국 상무부와 오광그룹 합영계약 후 투자유보 |
|
4 |
중국 |
오룡 |
철 |
함경북도 회령시 |
o ‘06.5 중국 연변대원조철유한공사 합영계약 o ‘08 중국 천진지길터얼무역유한공사 투자계약 |
|
5 |
중국 |
덕현 |
철 |
평안북도 의주군 |
o ‘04.11 중국 흑룡강성민족경제개발총공사 합영계약 o ‘07.3 중국 산시성산촨기업집단산하 홍콩펑황투자집단공사 합작계약 |
|
6 |
중국 |
운산 사금광 |
금 |
평안북도 운산군 |
o ‘12.8 중국 후난위금그룹유한공사 북측 영광개발총회사 간 합영계약에 따른 합영회사 설립 o ‘13.1 중국 상무부 합작사업 신고 |
|
7 |
중국 |
선천금광 |
금 |
평안북도 선천군 |
o ‘06.4 중국길림호융그룹유한회사 북측금강총회사 합작계약 체결 o ‘14.4 중국 상무부 합작사업 신고 |
|
8 |
중국, 싱가폴, 미국, 일본 |
운산 |
금, 은 |
평안북도 운산군 |
o ‘86 일본 조총련상공인 합영계약후 투자중단 o ‘95 미국 모빌 및 모리슨앤드커누슨 탐사추진 후 중단 o ‘04 싱가폴 OO회사 합작계약 o ‘04 중국 자오진그룹 공동개발계약 o ‘04.5 중국 흑룡강홍흥융농업개간금석광업기술유한공사 합영계약 |
|
9
|
중국 |
대봉 |
금 |
양강도 혜산시 |
o 11'.8 중국 북경 금동악석업유한책임회사와 북한 대봉국제투자집단과 대봉광산 공동개발 계약체결, 조선대봉국제광업합영회사 설립 |
|
10 |
중국 |
장송리 |
철 |
황해남도 옹진군 |
o ‘08.6 중국 요녕성 서양그룹 합영계약 후 사업중단(’12) |
생산중단 |
11 |
중국 |
상농 |
금, 동 |
함경남도 허천군 |
o ‘04.8 중국 초원산동국대황금고빈유한공사 MOU체결 o ‘06.11 북한 측 투자제안 |
MOU체결 투자보류 |
12 |
중국 |
신파청년 |
동 (몰리브덴) |
량강도 김정숙군 |
o ‘09.5 중국 북방중공업 합작투자계약 |
미확인 |
13 |
중국 |
장진 |
몰리브덴 |
함경남도 장진군 |
o ‘04.5 중국 단동위민국제상무유한책임공사 합영계약 |
〃 |
14 |
중국 |
룡흥 |
몰리브덴 |
평안남도 성천군 |
o ‘07.9 중국 광서우집단공사 합영계약 o ‘10.10 중국 화평삼화광업유한공사 투자계약 |
〃 |
15 |
중국 |
보천 |
금 |
량강도 보천군 |
ㅇ‘06.9 중국 베이핑광업 합작계약 |
〃 |
16 |
중국 |
수안 |
금 |
황해북도 수안군 |
o ‘07.1 중국 안후이성, 허난성 물리탐사대 공동탐사계약 |
〃 |
17 |
중국 |
오일(8월) |
동 |
량강도 갑산군 |
o ‘06.9 중국 충위안광업 공동개발계약 o ‘09 중국 북방중공업 광미재처리시설 투자계약 |
미확인 |
18 |
중국 |
은파 |
동 |
황해북도 은파군 |
o ‘06.3 중국 청해성 서부광업유한책임공사 합작계약 |
〃 |
19 |
중국 |
새골 |
철 |
함경북도무산군 |
o ‘12.5 중국 북경신호흥달경무유한책임공사 합영계약 |
〃 |
20 |
중국 |
김책 |
철 |
함경북도 김책시 |
o ‘09 중국 도문강무역회사 합작계약 o ‘11.10 중국 길림성 진룡경제무역유한회사 자회사 옌벤진롱 합작계약 |
〃 |
21 |
중국 |
덕성 |
철 |
함경남도 덕성군 |
o ‘04.3 중국 흑룡강성민족경제개발 총공사 합작계약 후 계약유보 |
〃 |
22 |
중국 |
문락평 |
철 |
량강도 갑산군 |
o ‘05.5 중국 운남성곤명강철집단총공사 투자제안 o ‘06.4 중국 지린수광 합작계약 |
〃 |
23 |
중국 |
풍산 |
철 |
량강도 김형권군 |
o ‘08.12 중국 해화공사 합작계약 o ‘12.5 중국 길림성 천산무역유한공사 합작계약 |
〃 |
24 |
중국 |
2.8직동청년 |
무연탄 |
평안남도 순천시 |
o ‘05.4 중국 홍콩투자유한공사 및 허계집단국제공정유한공사 투자계약 |
MOU 체결 |
25 |
중국 |
천성청년 |
무연탄 |
평안남도 은산군 |
o ‘05.4 중국 홍콩투자유한공사 및 허계집단 국제공정유한공사 투자계약 |
미확인 |
26 |
중국 |
룡등 |
무연탄 |
평안북도 구장군 |
o ‘05.10 중국 오광그룹 합작계약 |
미확인 |
27 |
중국 |
룡문 |
무연탄 |
평안북도 구장군 |
o ‘05.10 중국 베이징구령주국제무역공사 합작계약 |
〃 |
28 |
중국 |
강안 |
갈탄 |
함경북도 온성군 |
o ‘05.7 중국 심양요신유한공사 합작계약 |
〃 |
29 |
중국 |
고건원 |
갈탄 |
함경북도 경원군 |
o ‘05.7 중국 심양요신유한공사 합작계약 |
〃 |
30 |
중국 |
룡북청년 |
갈탄 |
함경북도 경원군 |
o ‘10.3 중국 연변천우국제무역유한공사 합작계약 |
〃 |
31 |
중국 |
하면 |
갈탄 |
함경북도 경원군 |
o ‘10.3 중국 연변천우국제무역유한공사 합작계약 |
〃 |
32 |
중국 |
농포 |
갈탄 |
함경북도경원군 |
o ‘11.6 중국 연변천우국제무역유한공사 합작계약 |
〃 |
33 |
중국 |
대안친선유리공장 |
규사 |
남포시 |
o 중국 요화유리집단공사 무상지원 |
〃 |
34 |
중국 |
녕변 |
장석 |
평북 녕변군 |
o 북한무역지도총국 조선경질유리회사 중국기업과 합작추진 o '09.7 합작계약 투자규모 35만달러 |
〃 |
35 |
중국 |
신파 |
규석 |
량강도 김정숙군 |
o `11.7 중국장백경제개발구 변경무역수출입총회사와 조선신진회사 합작계약체결 |
〃 |
반면 한국의 경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년부터 북한광산 현지조사를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22개 북한광산에 대한 조사 실시하였으나 5.24조치로 2010년 이후 북한광산 현지조사 중단되었으며, 2003년 최초의 남북자원 공동개발사업인 정촌광산 합작계약 체결도 2010년 5.24조치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광산자원 조사에 관한 사업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예산배정이 한번도 된 적이 없다.
박정의원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우리의 15배며, 북한광물 자원이 국내로 유입되면 수백년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현재 북한 광물자원은 이미 중국에 많이 선점을 당해 빠른 조처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현재 예산 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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