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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는 조달청 퇴직자와 업체간 유착 의혹

입력 : 2018-10-15 10:48:52
수정 : 0000-00-00 00:00:00

꺼지지 않는 조달청 퇴직자와 업체간 유착 의혹

특정업체 혜택 부여 해당업체 영입 브로커 활동?

    - 윤후덕 의원실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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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형입찰 심의위원을 수년간 역임하며 특정업체에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퇴직 후에는 해당업체로 영입돼 조달청 상대 브로커로 변신.

 

 

조달청 심의위원 출신 퇴직자들에 대한 이런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경실련이 본 의원에게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형입찰 심사위원으로 수년간 활동한 뒤 퇴직한 조달청 직원이 대형 건설업체의 브로커로 변신한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조달청 발주공사 수주 상위 업체가 모두 조달청 출신 공무원을 영입한 것이다.

 

경실련은 조달청 심의위원들이 사실상 턴키, 기술형 입찰의 수주를 좌우하고 있어 불법로비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은 조달청 내부 직원 25, 외부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 25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조달청 25명은 25년 이상 연임하면서 평가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의위원을 역임한 조달청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업체로 영입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조달청 발주공사 수주 상위업체는 모두 조달청 출신 인사를 영입한 업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경실련은 수주 상위 업체 순으로 계룡, 포스코, 태영, 대림, GS 등의 업체를 꼽았다. 그리고 실명이 적힌 조달청 출신 업체 직원 56명의 명단도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으로부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직원 심의위원 명단과 연임 현황 자료, 조달청이 진행한 기술형입찰 사업 전체 리스트와 입찰평가점수표, 계약금액, 수주 건설사 등 자료를 받았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 명의 심의위원이 수 년 간 연임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 심의위원은 총 58명이었고, 그 중 2년 연임은 24, 311, 413, 5년 연임은 4명이었다. 25년까지 연임한 직원이 52, 전체에서 89.6%를 차지했다. 이 밖에 6년 연임 3, 7년 연임 2, 심지어 8년간 줄곧 심의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직원도 1명이 있었다.

 

경실련이 제시한 56명의 명단이 사실인지도 확인했다. 모두 실제 조달청 직원이었으며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짧게는 2, 길게는 5년간 심의위원을 연임하며 각자 38회 입찰평가 심사에 참여했다.

 

이번에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실시한 기술형입찰 현황을 살펴봤다. 41건의 입찰이 있었으며, 수주액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체는 계룡, GS, 포스코, 대림, 태영 순이었다. 경실련이 제시한 업체와 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순위 내 업체는 동일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계룡건설이다. 2017년 기준 도급순위 17위인 업체가 단연 수주 1위였고, 수주 금액도 14,380억원으로 2위인 GS건설 7,695억원과 2배 가까운 금액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경실련이 제시한 조달청 퇴직자들은 현재 수주실적 상위 5개 업체에 사실상 재취업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대형 건설업체의 직원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업체인데다, 업무 관련성이 높아 사실상 이들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대형건설사가 세운 자회사 또는 SPC 소속이다. 경실련에 의하면 교묘히 법망을 피해 재취업을 하고, 실제로는 대형 건설사의 수주를 위해 뛴다는 것이다. 이들이 왜 브로커 소리를 듣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의혹이 증폭되자 조달청은 지난 730일 보도자료를 내 설계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심의위원의 직무관련 퇴직자 접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심의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 사전보고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직무관련자(퇴직자 포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을 같이 하는 경우 사전신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무관련자에 퇴직자를 분명히 못 박았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를 어길 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3점을 감점당하고, 해당 심의위원은 사안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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