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하반기‘파주장단콩’상표사용 신청
입력 : 2018-07-02 10:32:28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2018년도 하반기‘파주장단콩’상표사용 신청
파주시는 100년 명가명품 ‘파주장단콩’ 품질유지 및 소비확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음식업 및 가공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7월 2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파주장단콩’ 상표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파주장단콩전문점’ 지정 대상은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의거 유통․가공사업체 중에서 파주시에 생산이력제 등록 장단콩을 취급하는 업체다. 파주시는 매년 생산이력제로 생산된 장단콩을 북파주농협 콩유통종합처리장을 통해 전량수매해 원료곡을 공급하고 있으, 2018년 상반기에 87개 업체에 상표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번 신청은 파주장단콩 판매 확대에 따른 신규 사용 업체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됐으며 신청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통해 7월 31일 인증서와 현판을 발급할 계획으로 상표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신청서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웰빙작목팀(031-940-52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