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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정과]파주시, 2018년도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사업장 실태조사

입력 : 2018-06-25 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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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의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파주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사업소 연면적(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330를 초과하는 공장 · 음식점 · 사무실 · 학원 · 숙박업소 등이며 기존 과세대상을 기초로 운영현황, 연면적, ·폐업 여부, 신규개설 사업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71)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71일부터 731일까지 사업소 관할 시··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3/10,000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소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해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와 다르게 신고·납부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재조사 후 직권 부과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누락 세원 없이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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