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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 27일‘맹견 사육허가제’시행 안내

입력 : 2024-04-29 00:23:39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427맹견 사육허가제시행 안내

- 기존 소유자도 1028일까지 허가 받아야

 

 

 

파주시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고자 4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사육허가제에 맞춰 신규 허가는 물론 기존 맹견 소유자를 정비하고 1028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이며,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되면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기존 소유자 및 신규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를 완료 후 파주시에 기질 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이후,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수의사, 행동지도사, 동물복지 관련 전문가 3인 이상 구성)에서 공격성, 흥분 촉발, 사회적 공격성 등 5개 분야에 대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허가를 받고 나서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하면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으로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감소와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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