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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찾아가는 이동 복지상담실 운영

입력 : 2015-08-06 13:57:00
수정 : 0000-00-00 00:00:00

- 맞춤형급여 제도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한 -



 파주시, 찾아가는‘이동 복지상담실’운영



 





 



파주시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새로운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복지수혜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이동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8월 4일부터 14일까지 파주시노인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다니며 맞춤형 급여제도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파주시는 맞춤형 급여체계의 안정적 시행과 성공적인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맞춤형급여 집중신청기간을 두고 읍면동 창구를 통해 1,300여건의 신규 신청자를 발굴해왔다. 



 



 이번에 운영되는 찾아가는 이동 복지상담실은 위기에 처해 있는 복지정보 소외계층과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피부에 와 닿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직접 보고 듣고 찾아내는 현장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체계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를 지원하던 기존제도를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총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편된 제도를 통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수급자가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을 기피하는 폐단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과 함께 부양능력 판단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중간 수준인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했으며, 중증장애로 비용부담이 큰 경우 추가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되며 주거실태에 맞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 불편이 없도록 모든 급여의 신청은 지금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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