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지원사업
입력 : 2015-11-21 14:57:00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지원사업
출산 여성 농어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임금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전업 여성 농어업인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포함)
▲도우미 이용 범위 : 영농 관련 작업 및 가사일까지 포함
▲지원액 : 1일 기준단가 50,000원 전액
▲신청기간 : 출산 전 90일 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중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농정담당부서
▲지원일수 한도 : 90일
▲문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031-940-4563 (담당자 김신영)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