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도교육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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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도교육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표명
“사학기관 공공성·투명성 강화 정책 지속 추진”
15개 시·도교육감은 9월1일(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라는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또한 사학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해야 하고, 징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 동안 대정부 제안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왔던 「사학의 공공성강화 방안」이 결실을 맺게 되어 더욱 뜻깊다”는 감회를 전했다.
15개 시·도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동입장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를 통하여 대정부 제안으로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를 비롯하여 교원 및 사무직원의 채용의 공정성 제고, 사학기관 행동강령 마련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그렇기에 사립 교원 신규채용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고, 사립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으며,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에 대한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본 법률 개정은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고 후속 조치들이 잘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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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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