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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파주시, 유흥업소 종사자 성매개감염병 검진 무료 실시

입력 : 2017-01-24 10:59: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유흥업소 종사자 성매개감염병 검진 무료 실시

- 유흥업소 성매개감염병 확산 우려 -

 

파주시가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정기검진을 무료로 실시한다.

 

파주시보건소는 유흥업소 종사자의 성매개감염병 정기진단시 검사방법을 기존의 질 면봉 검체방식에서 소변검사로 가능할 수 있도록 최신 고가장비를 구입하는 등 검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신속히 진단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검사는 파주시보건소외에 문산보건지소, 운정보건지소에서도 가능하며, 검사비용은 무료이다(보건증 1,500원).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에 따른 정기건강진단」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할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고용한 자는 같은법 제81조 규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파주시보건소는 추후 위생과와 유흥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정기건강검진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성매개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대상자들은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정해진 기간내 검진을 받아 건강은물론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임질,클라미디아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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