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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 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입력 : 2017-05-19 12:44: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파주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파주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징수과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 공매 적극 추진,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추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불이행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체납자에게 전세목에 대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매월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등 납세 홍보로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거주지와 사업장 방문을 통한 징수독려와 현장조사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재산을 은닉·탈루한 체납자는 가택수색으로 현금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소유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타인명의로 이전, 고급주택에 살거나 잦은 해외여행을 하는 등 체납처분 면탈·납세를 기피하는 고액체납자가 주대상이다.

 

파주시는 하루 3개조(오전/오후/야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번호판영치 단속반을 구성,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주택과 상가, 주차장 등의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매월 체납액 안내문이 발송되니 자진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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