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과] 파주시, 7월 고지분(6월 사용분)부터 수도요금 인상
입력 : 2017-05-22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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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월 고지분(6월 사용분)부터 수도요금 인상
파주시는 7월(6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10%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2016년 기준으로 상수도공기업 재정적자가 80억에 이르고 광역상수도 원수값의 인상과 생산원가보다 낮게 공급되는 수도요금으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5월 가정용 요금기준 파주시는 430원으로 고양시 495원, 의정부시 560원, 양주시 560원, 김포시 570원 등 인근 지역보다 많게는 140원이나 낮은 수준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19년 7월까지 매년 10%씩 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족 월평균 20톤 사용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8천600원에서 9천400원으로 80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요금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상수도 확장공사 등에 쓰일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 전체 수도수용가의 25%(1만2천세대)인 고지대 주민들이 내고 있는 가압료(톤당 50원)가 폐지돼 요금인상에 대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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