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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파주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홍보

입력 : 2017-05-26 11:44: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홍보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시 납세의무자와의 분쟁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가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수자가, 6월 2일이후에 매매했다면 매도자가 당해연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6월1일 소유자에게 2017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고지되므로 7월분 고지액과 동일한 재산세를 9월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파주시는 지난 달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와 관련해 안내문을 관내 684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안내하고 자동차세와는 달리 소유기간을 계산해 과세할 수 없는 만큼 납세의무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취득일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거래에 따른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 : 부동산 거래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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