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파주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 운영
입력 : 2017-05-29 11:33:00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 운영
전자투표시 수수료 지원, 공사 ․ 용역 자문단 운영
파주시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동대표 선출 등에 필요한 전자투표시스템(K-VOTING)을 운영하는 아파트에 대해 수수료 90%를 보조해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에 대한 비리가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어 공사 1억원 용역 5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전문가가 자문해 주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2017년 6월 9일 공포하여 운영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198개 9만8천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공사․용역을 통해 관리비의 낭비를 방지하고 입주민들의 갈등 민원을 예방하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에 앞장서는 파주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