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건설본부 교통사고 책임 승소율 하락 비상
입력 : 2016-11-15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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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14년 76.8% →‘15년 44.0% →‘16.6 29.6%
도로관리 책임 공방 격화 전망
최근 3년간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도로관리 책임자로서 소송당한 재판 결과 승소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도로관리 책임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경기도가 도로관리 책임자로서 피소된 소송 중 승소율은 2014년 76.8%, 2015년 44.0%, 2016년 8월 현재 29.6%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패소율은 2014년 12.5%, 2015년 20.0%, 2016년 25.9%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기도가 교통사고와 관련해 소송당한 건수는 총 108건이고 이중 승소한 건수는 62건으로 최근 3년간 승소율은 57.4%로 집계됐다.
2014년 소송건수는 56건(남부 36건, 북부 20건)으로 2014년 9월 김포시 군하리에서 조명이 없어 도로주행 하다가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메리츠화재보험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43건을 승소했다.
2015년 소송건수는 25건(남부 9건, 북부 16건)으로 2015년 7월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방치된 포트홀에 의한 차량파손에 대해 동부화재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11건을 승소했다.
2016년 8월말 현재 27건(남부 17건, 북부 10건)으로 2016년 2월 화성시 팔탄면 지방도 310호선에서 포트홀에 의한 차량파손에 대해 케이비 손해보험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 하는 등 8건을 승소했다.
이와 같이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청인 행정당국의 책임을 보다 포괄적이고, 엄격히 묻고 있는 최근 재판부의 양형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도로관리와 위험도로 선형개선에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승소의 경우에는 원고 소취하 및 경기도의 일부승소 또는 사실상 승소를 포함했고, 2심과 3심 진행중인 경우는 1심 결과만 반영해 조사했고, 재판부의 화해 또는 현재 진행중 인 소송 등은 기타 별도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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