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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시장이다! (2) 사라진 18억여원, 파주시에는 푼 돈입니까?

입력 : 2017-04-20 15:08:00
수정 : 0000-00-00 00:00:00

 


 

대통령 선거가 한 달 후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관심이 크지만, 막상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순서 때문인 듯싶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파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주춧돌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파주시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낭비 되었는지 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5개소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로부터 264억여원에 매입

파주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도서관과 종합행정시설 부지 용도로 도서관 및 종합행정시설 부지 용도로 5개소의 토지 6만여㎡를 한국토지주택공사(구 한국토지공사)와 분할 납부조건으로 364억여원에 매입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분할 납부하였습니다.

 

2) 2013년까지 납부하지 않아 지연손해금 18억여원을 물어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2013년에 납부해야할 토지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고 2013년부터 2015년에야 납부하게 되면서 지연손해금을 18억여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파주시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도시 개발 등 자체사업에 사용할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지 매입 할부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3) 필수 경비인 매입 대금을 아예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아

그러나, 더욱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2012년 1월 25일이 납기일인데도 2012년도(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납기일보다 349일이나 늦은 2013년 1월 8일에야 지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할부금(18건) 119억여원을 1년에서 3년 늦게 예산에 편성하여 지연손해금 18억여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산을 올리지 조차 않았나?

더욱이 위 도서관 및 종합행정시설 부지 매매대금 지급예산은 필수 경비이므로 당연히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부지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및 종합행정시설 부지 ‘매매계약서’ 제2조의 약정에 따르면 매매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 13∼14%의 이자율로 지연손해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매대금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적기에 예산 편성이 어려울 때에는 저금리의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여 지연손해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18억여원이 세었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산정하여 시달한 파주시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011년 245억 원, 2012년 243억 원, 2013년 100억 원이었는데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어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재정이 어려워 부득이 토지매입 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웠다면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율이 3.5%(소요되는 비용이 565,040,000원)이므로 연 13~14%의 이자율의 지연손해금(1,839,582,080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1,274,542,080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이(파주시가) 제대로 일하지 않아 18억여원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파주시에는 18억원이 사라져도 되는 푼돈입니까?

 

그럼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첫번째, 파주시 시장에게 있습니다.

단 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3-5)년에 걸치는 재정운용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계획함으로써 계획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파주시 의회의원들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의회가 예산과 결산, 행정사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 파주시 담당 공무원입니다. 법정·필수 경비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되, 적기에 예산 편성이 어려운 이유가 있을 경우 저금리의 자금을 차입하여 지연손해금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끝으로, 파주시 예산의 주인인 파주시민 입니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의에 대한 여러분의 무관심입니다.

 

1,839,582,080원!

 

파주시민 여러분!

만약 이 사라진 돈이 있다면 여러분은 내 지역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파주시민은 더 이상 공공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수동적인 시민이 아니라, 예산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며, 잘못된 운영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능동적 주인인 파주시민이길 바랍니다.



#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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