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시장이다! (4) 2017년 파주시 보조금 81억 7천 여 만원, 누가 심의 하나?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민의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각종위원회가 이를 심의합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그 어디에도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해
파주시민 여러분!
이 많은 사업과 이 많은 예산을 누가 어떻게 심의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적어도 파주시민이라면, ▲위원 또는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혹은 공동 권리·의무자인 경우가 있는지, ▲위원이 해당 사업에 관여하는 단체 관련자인지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지,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등 위원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지 합리적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구분(위촉직,당연직), 직위, 성명, 성별, 위촉기간,
주요경력 공개.
홈페이지 내 위원회 방 개설해 ①위원회 소개 ②관리카드(담당자, 근거, 위원회설치일, 연도별 위원 구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현황 등) ③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광명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 위촉구분, 직위, 성명, 성별 공개
▶안산시: 연도별 위원회 현황 및 명단 공개. 위원회 명단에는 위촉구분, 성명 직위 공개
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청구인의 공개가 있을 시 공개한다는 것은 정부가 먼저 나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이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최근 흐름(정부3.0)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모든 회의록 구청 홈페이지 공개… ‘민원 증가’ 부작용 없었다/경향신문2013.9.1 (http://goo.gl/gb3cwR)
▶서울시 : 2012년부터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103개의 회의 중 92개를 전면 공개 실시함(참고> 공직자윤리위, 인사위, 소청심사위,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 등 해당인들의 인적사항 보호가 필요한 11개 위원회는 비공개).
그럼 파주시를 볼까요?
① 낮은 공개율이 문제입니다.
2013년부터 행안부 정보공개 사이트(https://www.open.go.kr/)에 들어가 검색을 하니 ‘위원회 회의공개’ 검색 시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② 부실한 내용이 문제입니다.
회의명과 개최일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공개.
회의내용에 해당하는 기록으로는 회의 제목과 가결 여부만 기재해 구체적인 회의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③ 회의록 대부분 공개 안해
파주시 정보공개 조례에 회의록 공개가 의무 규정되어 있으나 거의 모든 위원회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해야 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공개내용도 매우 형식적입니다. 공개 시기 및 내용에 대한 규정을 두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④ 회의없이 서면심의?
서면심의는 각종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80억여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은 심의를 형식적으로 한다는 뜻이 됩니다.
보조금 심의 시에는 반드시 전년도 사용 한 결산내용과 함께 부적절하게 사용 한 내용도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합니다.
오늘부터 파주시민은, 파주시의 각종 심의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 하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심의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는 투명한 예산 집행의 첫걸음입니다.
#67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