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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시장이다! (5) 시금고의 협력사업비

입력 : 2017-07-18 11:10: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에는 시금고가 있습니다.

시금고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파주시민의 세금 등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맡겨 놓는, 파주시민 여러분의 대여금고입니다. 


파주시는 올해 말 시금고 약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시금고 지정계획 공고를 했고, 2018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시 금고를 운영하게 될 금융기관으로 NH 농협은행을 지정했습니다. 2016년 결산기준 예산총액 1조136억원이니 그 이상의 예산을 농협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시금고 지정에 대해 파주시민이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할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입니다. 

‘협력사업비’ 란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시 자치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을 말합니다. 파주시민의 세금인 1조이상의 파주시 예산에 대한 이자 외에 협력사업비를 얼마나 받기로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또한, 그동안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궁금할 것입니다.


-파주시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까지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파주시 지정금고 법인 카드 사용으로 인한 포인트 혜택은 누가 받나요?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제도란 카드사가 회원이 사용하는 카드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

을 회원에게 적립하여 주고 회원은 적립된 포인트로 카드사의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

매 하거나 현금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포인트 = 현금」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주시 법인카드 사용 후 적립 된 포인트는 현금입니다. 

그런데, 파주시 공무원들이 법인카드 포인트로 외유를 다녀 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포인트도 모두 세입 조치해야 합니다! 


올 해 2월, 서울시는 민간기업과 협의를 하여, 공공과 민간 포인트를 통합조회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상품들을 통해 받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이 흩어져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두는 경우가 있는데, 포인트 통합조회 사용을 통해서 한꺼번에 확인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9월에 우리은행의 꿀머니,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신세계INC의 SSG머니 등이 통합을 합니다. 이 포인트 통합으로 서울시민 1인당 3~4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파주시민 여러분! 

이번 파주시 시금고 지정으로 파주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그동안 어떤 혜택을 받으셨는지요? 


 김영미



#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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