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도, 막바지 집중홍보 실시
입력 : 2017-01-26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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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도, 막바지 집중홍보 실시
○ 26일 오후 2시부터 도내 141개 다중 운집장소에서‘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캠페인 실시
- 페이스북 이용한 소방시설 설치 인증샷 릴레이 운동도 추진
○ 2017년 현재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비율 31.2%, 2025년까지 95% 보급 추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 만료가 2월 4일로 다가 온 가운데 경기도가 막바지 집중홍보에 나섰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6일 오후 2시부터 수원역과 수원버스터미널, 모란시장 등 141개 다중 운집장소에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란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걸고, 주택소방시설 홍보 전단지 5만부를 귀성객에게 나눠 줄 계획이다.
마라토너 이봉주 씨를 비롯한 유명인사와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등이 참가하는 페이스북 인증샷 릴레이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인증샷 릴레이는 소방시설 구매 인증샷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후 다음 주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유명인사가 48시간 내에 인증샷을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지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지역케이블 TV와, 지역라디오,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는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씩이다.
이 법은 2012년 이후 신축되는 일반주택은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일반 주택은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 이 유예기간 만기일이 2017년 2월 4일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34개 소방서 인근 밀집지역 초·중학교 학생 8,0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반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3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오는 2025년까지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는 선언적 법률로 위반한다고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3년간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는 통계가 시사하는 것처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설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많은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화기 3.3kg 1개의 가격은 2만 원 대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7천~1만5천 원 대다.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소방시설 구매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구 등 재난취약층 43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도 예산 15억여 원과 사회공헌기업 현물기부를 통해 11만8,188가구(27%)에 소화기를 무상 보급했다. 도는 올해도 재난취약층에 대한 소화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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