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2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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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24일 개최
○ 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24일 개최
- 24일 오후 2시 연천수레울아트홀(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150)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수립 위해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청취
- 접경지역 시장군수, 시군의원, 전문가, 공무원, 지역주민 등 150여명
경기도가 변화한 여건에 맞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수립을 위해 전문가와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경기도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부터 연천군 연천읍 소재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수립을 목적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해 관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사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주관한다.
이 자리에는 도내 접경지역 시장·군수, 시·군의원, 전문가,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 접경지역 3개시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1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장기적 발전종합계획이다.
도내에서는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권역 7개 시군이 해당되며, DMZ 생태안보 관광활성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개발, 지역간 연계 협력 상생발전, 통일대비 미래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중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 부진사업 등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 및 추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정화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이 계획은 오랜 기간 발전과 성장으로부터 소외돼 온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마스터플랜”이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시도별 공청회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되며 행정자치부는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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