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 갑질! 이제 법대로 해결하자‥도,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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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이제 법대로 해결하자‥도,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 구성
○ 도, 변호사 20명으로‘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구성
○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대응에 필요한 전문적 법률 서비스 제공
- 법률상담 및 자문, 공정위 신고서 작성, 법률 자료 제공 등
○ 업체 당 연 1회, 사건 1건 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그간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어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비싼 자문료 등으로 인해 전전 긍긍하던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련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은 경기중앙변호사회, 경기북부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추천받은 20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그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1차 상담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관련 경력 및 지역을 고려해 변호사를 선택해 업체 당 연 2회, 사건 1건 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는 ▲불공정 피해 사건 대응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검토 의견서 및 공정위 신고서 작성, ▲분쟁조정 회의 참석, ▲법률자료(법령, 판례, 법학논문 등) 제공, ▲갑이 주관·참여하는 각종 행사에서의 의견개진 등이다.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불공정피해 법률지원서비스를 통해 사업체간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로 전화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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