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법령위반 소지 규정 삭제 및 도로점용료 감면 조항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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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소지 규정 삭제 및 도로점용료 감면 조항 개정안 입법예고
한길룡 도의원, “법령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 정비, 점용료 감면 조항 정비 주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은 현행 조례 중 관련 법령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조항이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점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전액 면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점용기간 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의 경우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는 법령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자 하였다”고 말하며, “또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출입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전액면제하는 법령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점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표의 형태로 개정하였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광고탑, 광고판, 교통카드충전소 등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로 규정하였으며(안 제4조 신설).
- 둘째,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단서조항에는 연간 점용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거나 납부연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현행 제4조제6항 삭제).
- 셋째, 점용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규정이 나열식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문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고자 별도의 표로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재정비하였으며(현행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삭제, 별표 2 신설),
- 넷째, 2017년 1월 17일 개정된 도로법 제68조제9조레 따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전액면제하며 이를 올해 7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안 별표2 제12호 신설).
- 마지막으로, 점용료 산정기준(별표 1) 중 새로운 추가된 조항 및 개정된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였다(안 별표 1).
이번 조례안은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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