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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 노사민정協,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권익 보호체계 구축 합의

입력 : 2017-04-13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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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協,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권익 보호체계 구축 합의
 
○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13일 올해 1차 본 협의회 개최
○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논의
  - 체불임금 사례 발표, 주요기관 해결 방안 논의 및 집중토론 진행
○ 회의결과, 7대 노사민정 실행과제 선정. 협업 이행 추진 합의
  - 찾아가는 노동 상담 시스템 확대, 예비취업자 노동인식 교육 및 근로권 보호 홍보   확대, 도 체불임금 제로화 지원체계 구축 등 실질적 해결위한 실행과제 마련 
 
경기도 노·사·민·정이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 회의실에서 올해 첫 ‘2017년도 경기도 노사민정 본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도지사,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장을 비롯한 도내 노사민정 유관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및 전문가 등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전국적 불황의 장기화 속에서 단기 건설 일용직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계층에 집중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의 심각성과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이번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체불임금 해소를 비롯한 취약근로계층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원 및 제재 병행, 상담·교육·홍보 기능 강화 등 각 기관별로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기관별 실행과제로 먼저 ‘중앙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➀‘임금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제재’를 통한 고용질서 확립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고사건의 신속·공정한 처리,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소액체당금 지급 등 임금채권 보장,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상습체벌 사업장 지도점검, ▲엄정한 법 집행 등 기초고용질서 등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➁찾아가는 노동 상담시스템 확대, ➂예비 취업자 노동인식 개선 교육 확대, ➃청소년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홍보 등 상담, 교육, 홍보 기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대학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경기도 마을 노무사제 등을 운영해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중고생 노동인식 개선교육, ▲예비 직장인 노동법 및 직장문화 교육 등을 통해 인식개선에 나선다. 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언론매체 및 G버스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 전개 등이 제안됐다.
 
끝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➄체불임금 ZERO화 지원 체계구축, ➅G-체불임금 근절 문화 조성업체 선정, ➆동반상생 캠페인 추진 등에 주력하게 된다.
 
사무국이 제시한 구체적 추진 내용은 ▲체불임금 신고 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한 업체와 체불임금 근절문화 조성에 힘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동반상생 일터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실천가능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7개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그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약속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 일터 스탠더드’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기도 노사민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근로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당한 근로기준을 수립·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지속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문병선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김길섭 경기도의회 의원 등 11명을 2017년도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신규위원으로 위촉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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