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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도 스마트폰으로 납부, 도 11일부터 시범서비스 실시

입력 : 2017-05-08 16:47:00
수정 : 0000-00-00 00:00:00

 
세금도 스마트폰으로 납부, 도 11일부터 시범서비스 실시
 
○ 도, 5월 11일부터 스마트고지서 시범 서비스 실시
 - 사전 신청자 대상. 4월분 자동차세(수시분) 고지서 발송
○ 현재까지 2만 명 이상 신청. 6월부터 본격 서비스 시행 예정
 
경기도가 오는 6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한 스마트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4월말까지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자동차세에 대한 스마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고지서 신청자 중 4월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내야 할 자동차세를 스마트폰으로 안내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실시간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경기도는 농협은행, 신한은행-네이버컨소시엄, sk컨소시엄과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앱을 출시하고 지난 3월부터 사용자 신청을 받고 있다. 
 
도는 현재까지 2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신청했다며 5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기를 지나면 사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택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사용해도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6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외에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스마트고지서 수신 후 앱 상에서 상담하기를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메신저처럼 대화형 지방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담 봇 서비스는 6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 과표팀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게 지방세 납세서비스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스마트고지서는 세금고지서를 제 때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도민들을 위한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종이고지서 없는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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