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 입법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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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 입법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이를 통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경기도의회(의장:정기열)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임승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신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과 지방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언 하였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또한 내년 2월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기로 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번 헌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는 지방분권이며,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경기도의회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신정부 및 국회에 바람직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제시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한 아이디어, 지방분권 시대에 적합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심포지엄의 결과물은 앞으로 마련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국제입법 심포지엄은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임종성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의 최재백 위원장, 권미나 의원 등 여러 의원이, 학계에서 이원희 교수 등 여러 학자들이 그리고 경기도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결실을 맺었고, 이러한 뜨거운 열기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의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오늘의 국제입법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지방자치 선진 사례는 우리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어서 큰 변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오늘 발제되는 지방분권의 문제는 더 이상 지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이며, 이러한 국제입법심포지엄의 공동개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정세균 국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제시된 지혜와 고견을 향후 입법과 헌법 개정 논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경기도 이재율 부지사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윤석우 회장도 축사를 통하여 국제심포지엄의 개최를 통한 지방분권에의 아젠다 형성 및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되길 기대하여 축하하였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과 그러한 발전과정에서의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시대별로 나누어서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것을,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자율과 책임의 조화에 힘써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주제발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안영훈 부회장의 사회로 아래와 같이 발제가 진행되었다.
제1주제발제에서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카렌 모스버거 교수(Karen Mossberger)가 “미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Local Governance & City Councils in the US)”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 발제는 민주적 참여, 대표성, 지방의 요구에 대한 대응 등 미국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발제자는 미국 지방자치체계를 지방의회에 의하여 선임되는 지방의회-시정담당관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체계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발제자는 미국의 지방자치를 지방정부구조‧선거체계‧주법 상이함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열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도 특히, 지방의회-시정담당관 체계를 가진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의회의 비전과 목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체계의 특성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방자치에서 어떠한 지방자치체계를 취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예산 승인이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발제자는 미국 지방의회의 혁신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2주제발제에서는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타나베 야스히코 사무총장(田辺 康彦)이 “일본의 지방의회 – 그 과제와 전망 – (日本の地方議会 ~ その課題と展望 ~)”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발제자는 일본 지방의회제도를 소개하고, 일본 지방의회의 운영현황 및 이에 대한 개혁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일본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직업‧성별‧보수 등의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우리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제3주제발제에서는 타이완 퉁하이대학교 흥 쉰타 교수(黃 信達)가 “타이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의 발전(臺灣地方議會與地方自治發展)”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발제자는 타이완 행정구역의 변천 및 지방자치법규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변화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리고 타이완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에 대하여 소개하고,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특히, 타이완의 높은 지방 자주재원은 우리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의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지방 자주재원 확대의 필요 등에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고 여겨진다.
제4주제발제에서는 대한민국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관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발제자는 자치입법권에의 문제, 자치재정권에의 문제, 지방의회의 자율권 한계 등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에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보충성원칙에 따른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발제자는 이러한 지방분권형 개혁을 위하여 법적 차원에서는 지방분권구조의 개혁, 지방자치 내부구조의 개선, 지방의회 자치입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헌법 차원에서 국민의 직접입법권 보장, 지방의회의 입법권 확장, 국회에 지방원(地方院)인 상원제도 도입, 지방재정 독립성을 위한 헌법적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사회로 기조강연자, 발제자 그리고 10인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기조강연과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서의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내용을 소개하였다.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은 지방분권의 장점에 대한 측면을 이야기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지역별 격차해소에 대한 어두운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과 그 한계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와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은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하였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이동영 전문위원은 광역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안양대학교 하동현 교수는 분권시대에 지방의회에 요구되는 구비요건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카톨릭대학교 채원호 교수는 각 국의 지방의회제도 및 한국 지방의회의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경기연구원 신원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지방의회 운영의 관점에서 다른 나라의 지방의회와의 차이점에 대한 장단점을 언급하고 이러한 다른 나라의 특이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성결대학교 문원식 교수는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이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는 한국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경기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의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을 통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에 기여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이번 심포지엄의 결과물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초안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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