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정책과] 운전자 졸음운전 예방대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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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버스․승용차 추돌사고에 따른 - 운전자 졸음운전 예방 대책보고 |
□ 경기도 버스운전자 근로여건 및 문제점
❍ 도내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인천시에 비해 열악한 실정으로 피로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로시간은 일 16.5시간, 대당 운전자수는 1.62명
《수도권 시내버스 운전자 근로여건 비교》
구 분 | 경기도 | 서울시 | 인천시 |
근무형태 | 격일제 | 1일 2교대제 | 1일 2교대제 |
근로일수 | 16.4일/월 | 22일/월 | 22일/월 |
근로시간 | 일 16.5시간 | 일 9시간 | 일 9시간 |
월 급 여 | 293만원 | 385만원 | 308만원 |
대당 운전자수 | 1.62명/대 | 2.24명/대 | 2.36명/대 |
❍ 운전자 휴게시간 확보에 관한 여객법 시행규칙이 개정(‘17.2.28)되었으나 운전자 확보가 어려워 휴게시간 준수에 어려움 실정임
- 1회 운행 10분, 2시간 이상 운행 15분, 4시간 이상 운행 30분 휴식
- 퇴근전 마지막 운행이 끝나고 8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운전을 하여야 함
※ (운송사업자) 과징금 180만원, (운수종사자) 과태료 10만원
□ 개선 방안
<단기안>
❍ 버스 시설개선사업 추진
- 첨단운전지원시스템 : 전방추돌경보, 차선이탈 경보, 홍채인식시스템 등 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ADAS) 설치 / 대당 600천원
- 비상자동제동장치 : 앞차와 거리를 측정해 추돌 사고 위험 우려시 비상등․경고음 등 상황을 알리거나 자동으로 제동장치 작동 / 대당 4,300천원
❍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 교육 추진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화성시 송산면 소재) / 1인당 122천원
❍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추진(도, 시․군, 교통안전공단)
<중기안>
❍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으로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 12일 만근제(기준 12일 + 연장 1일(부분 근로방식) 허용)
※ 1일2교대는 인력 부족, 출근일수 증가(現 약15.2일→22일) 등 문제로 단기적으로는 現 격일제 기반의 근무여건 개선 추진(現 12~15일→12일 만근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2017년 12월
○ 시행대상 : 12개 市, 33개 노선
인면허 보유 중심 市(7개) | 김포, 파주, 안산, 안양, 시흥, 포천, 양주 |
해당노선 경유 참여 市(5개) | 부천, 의정부, 군포, 의왕, 과천 |
○ 재정분담률 : 도 50%, 시․군 50%
○ 소요예산 : ’18년도 본예산은 표준운송원가 산정후 9월 가내시 예정
○ 시행대상 :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 주요내용
○ 운영방식 : 수입금 공동관리(운행실적에 따른 원가 보전)
- 지자체에서 노선계획권 행사,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에서 운영 중
○ 인면허권 : (단기) 시․군 유지, (중장기) 道 회수
- 사업 혼선 방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현행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道에서 회수
- 노선조정 가이드라인 및 노선관리위원회 운영(버스정책과)
○ 사업 추진방식 : (당초) 일괄 ⇒ (변경)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 인면허 보유 참여 시․군 중심 추진, 지역별 시행여건 차이 고려 확정
○ 운전기사 근무여건 개선 : 격일제(월 12일 만근, 월급여 유지)
- 기사 확충(대당 1.96→2.32명, 18.4% 증), 연속근로 최소화 등 안전운행 환경 조성
- 운전기사들이 광역버스로 급격히 쏠리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고용 가이드라인」마련 운영(연차별 채용규모․기준․방법 등 제시)
※ 1일2교대는 인력 부족, 출근일수 증가(現 약15.2일→22일) 등 문제로 단기적으로는 現 격일제 기반의 근무여건 개선 추진(現 12~15일→12일 만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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