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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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현행헌법에 대해 국민, 정치권, 학계의 개헌 필요성 의견 높아
○ 헌법의 2개의 조문(제117조, 제118조)만으로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제도적 수요에 한계
○ 헌법개정은 자치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국민과 정치권, 학계가 시대변화에 맞춘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14일 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이마르헌법(1919)을 모델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제 9차 개헌, 1987. 10. 29)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6·4 지방선거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을 찬성하였고, 지난 12월 12일 헌법개정특별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에 유보하고 있으며,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의회와 단체장을 규정하고 그 조직, 권한, 선임방법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의 단 2개의 조문(제117조, 제118조)만으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존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지방분권 이념과 주민주권 사상의 도입 ▲지방자치단체를 권리주체로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권 보장 ▲중앙과 지방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 강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권을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강화해 자주재원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연구위원은 “독자적인 조직과 인력의 운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인 조직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제는 지방의회가 하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
영역 | 현행 헌법규정 | 개정(안) | 비 고 |
지방 자치 이념 |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신 설> <신 설> |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다. ④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하여야 한다. | ③④항<신설> |
자치 단체 존립 | 제117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삭 제 > < 신 설 > | 제 117조의2 ①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둔다. ②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두며, 기초단치단체로는 시, 군, 자치구를 둔다. | <신설> |
자치 단체 기관 구성의 자율성 |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②항<개정> |
사무 범위 |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삭 제 > | 제117조 ① 국가는 외교, 국방, 사법제도, 국가재정 및 국세, 통화 등의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거나 국가적 정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그 밖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주민의 복리 및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주거, 환경, 교통, 치안, 안전, 문화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전부개정①②항 <신설> |
자치 입법권 |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삭 제 > < 신 설 >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전부개정> |
자치 재정권 |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삭 제 > < 신 설 > | 제117조의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재정상의 자치권을 가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의 세목, 세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국가는 법률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을 조정할수 있다. | <신설> |
영역 | 현행헌법규정 | 개정(안) | 비 고 |
자치 조직권 |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②항 <개정> |
자치 계획권 | 제120조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신 설 > | 제120조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③ 지역계획 수립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존중되지 않으면 한다. | ③항 <신설> |
국정 참여 |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2조 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②항<신설> |
감사 원칙 | < 신 설 > | 제117조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사는 단일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하게 중복감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신설> |
감사 원칙 |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를 위하여 국회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개정> |
제소권 | < 신 설 > | 제117조4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자치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가진다.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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