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정책과] 道 민자도로 3곳,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대대적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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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민자도로 3곳,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대대적 수술
○ 도,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개선 추진(9월 1일부터 시행) -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대상 ○ 미납금 고지절차, 부가통행료 부과기준 및 부과율 등 개선 추진 |
경기도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가 이번에 발표한 개선계획은 도내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처리기준을 통합 개편함으로써 일관성 확보와 이용자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미납통행료의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3개 민자도로의 전체 통행량 중 미납통행 발생 비율은 2014년 0.93%, 2015년 1.11%, 2016년 1.26% 수준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회수율도 저조하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미납통행료 15억 5,000만 원 중 74.7%에 해당하는 11억 5,900만 원만 회수됐다. 이를 도로별로 살펴보면, 일산대교는 전체 미납액 3억4천1백만 원 중 2억4천7백만 원이 회수(회수율 72.3%)됐고, 제3경인은 7억4천1백만 원 중 5억6천2백만 원(회수율 75.9%), 서수원~의왕은 4억6천9백만 원 중 3억5천만 원(회수율 74.7%)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차적 조회, 고지서 제작, 고지서 발송, 금융결제원 수수료 등 미납통행료 회수에 필요한 연간 비용이 일산대교 9천3백 만 원, 제3경인 1억8천9백만 원, 서수원~의왕 2억3천6백만 원 등 총 5억1천8백만 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행·재정적 소요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를 통행하는 경차가 통행료 400원을 미납하였을 경우 차적지를 조회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미납통행료 회수를 위한 경비는 1,264원이 소요되는 현실이다.
이에 도에서는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처리기준 통합 개편을 추진, 제반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며 회수율을 제고하고, 미납에 따른 이용자의 부담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8월말까지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정비한 후 9월 1일부터 전면 개선된 징수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관련된 내용은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납통행료 고지서 안내 횟수를 기존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 3회, 제경인 2회였던 것을 2회 고지로 통일해 이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특히 고지가 빨리 될 경우 납부율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해 미납일 기준으로 최대 7일 이내에 최초 미납고지서를 통지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고지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해 왔으나, 단순착오 등 부득이한 미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부과유형과 부과비율도 손보게 됐다. 이에 따라 전체 미납차량 중 ‘도주’,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진입’, ‘부정한 카드사용으로 인한 미납차량’ 등 5가지 유형의 미납에만 제한적으로 부가통행료를 적용하고, 부과율도 미납통행료의 5배로 축소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잔액 부족 등 7가지 유형에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며, 부과율도 미납통행료의 10배임.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분기별로 미납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상습적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산금 및 독촉, 재산압류 등)에 따라 시·군 협조를 통해 강제 징수를 시행한다.
동시에 도는 고지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그간의 미납통행료 납부방식에서 탈피, 고속도로의 전국 영업소 어디에서나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앱이나 웹사이트, 모바일 소액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이를 건의했다. 도내 3개 민자도로에서 이 같은 결제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기에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해 국가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안세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개선으로 통행요금을 성실하게 내는 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민자도로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여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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