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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운동연합]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빛파워, 파주 SRF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입력 : 2017-02-28 19:18:00
수정 : 0000-00-00 00:00:00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빛파워파주 SRF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주민 의견 반영하지 않은 사업 허가는 누구를 위함인가?

 

한빛파워가 탄현면 금승리에 고형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사업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 표기)에 제출했다업체의 사업신청을 접수한 산자부는 파주시에 주민 수용성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고이장단협의회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인 파주시는 현재 장문화력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중이라 더 이상의 전기생산은 필요치 않다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에 파주시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223일 산자부에 회신하였다그러나 24일 산자부 전기위원회 200차 회의에서는 한빛파워의 파주 SRF발전사업 허가를 내주었다.

 

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발전용량을 9.9MW(환경영향평가 대상:10MW)로 사업부지 면적은 9900(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1규모)로 사업신청을 하였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장치가 업체의 교묘한 술수로 무력화되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사업인 에너지 개발사업임에도 말이다.

 

고형폐기물 연료(SRF)의 재료는 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합성섬유류폐고무류폐타이어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등이다그러나 현재 SRF규제기준치는 아직 없다고형폐기물 연료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는 폐기물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정하고 깨끗한 연료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소각시설에 준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연세대 환경공학부 서용철 교수는 열병합발전은 화력발전보다 계절별로 같거나 높은 먼지배출량(최대 8mg/S)을 보인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준희 쓰레기발전소·보일러저지 전국비상대책위 위원장은 “SRF사용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일반 소각시설과 동일하지만오히려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다며 대기오염배출허용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수치를 지키자는 것이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얘긴 아니다라고 하였다.(충북일보 2016.6.16.)

 

경기도 포천 신평리 주민들은 이미 가동되고 있는 SRF발전소로 인해 미세먼지와 수질오염소각재에 의한 건강 악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빨래도 널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원주에서도 2016년 여론조사에서 74%의 주민들이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반대하고 대책위를 만들어 산자부에 사업불허를 촉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SRF열병합발전소가 LNG보일러보다 약 668배에 달하는 먼지를 배출한다고 하는데산자부는 한편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SRF발전소를 허가해주는 상충된 결과를 내렸다.

 

파주시에는 지난2월 가동하기 시작한 1800MW용량의 장문복합화력발전소가 있다또한 탄현면 인근에도 소각장이 2곳이나 있는데 당위성 없이 발전소를 또 설치하는 것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심각한 고민도 없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업체의 편만 들어주는 산자부는 파주SRF발전소 사업허가를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

미세먼지 대책과 기후변화 파리협정 발효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이행을 위해서 산자부는 사업허가를 취소하고파주시는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 원인인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2017. 2. 28

 

파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정명희 사무국장(010-8502-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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