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 안내
입력 : 2017-03-29 15:02:00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2017. 5. 9.(화)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7. 4. 11.(화) ~ 4. 15.(토) ⇒ 5일간
2. 신고방법
파주시청,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943-2219)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