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선원가족,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박주민의원] 해사안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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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7년 3월 31일, 스텔라데이지호가 출항 후 5일 만에 남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침몰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박국적은 마셜제도이지만 실제 소유주 및 운항사업자는 한국 기업인 폴라리스쉬핑입니다. 폴라리스쉬핑은 사고 발생 후 12시간이 지나서야 국민안전처에 늑장 보고했고,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의 선원(한국인 8명, 필리핀인 1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해양사고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약한 형벌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고를 키우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해사안전법에는 선박 소유주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주가 폴라리스쉬핑임에도 불구하고 선박 명부상 소유주가 마셜제도의 페이퍼컴퍼니로 되어 있는 이상 폴라리스쉬핑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선박의 70% 이상이 외국선적으로 운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선박의 실소유주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 사고를 확대시키고도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해양사고는 육상에서 일어나는 여타 사고와 달리, 당사자의 신고 없이는 구조기관이 사고 발생을 인지하거나 인근 선박이 구조지원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 선박의 선장이나 선사가 신속하게 사고 발생을 알리는 등의 적절한 초동대처가 필수입니다. 3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이 변칙근무를 하며 관제 업무에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관계자들은 실형을 면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관리 소홀로 인해 진도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해양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선박 교통관제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제 의무를 해태한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도 없는 현행법을 방치한다면 세월호참사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 선장이나 선박소유자 뿐만 아니라 선박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대여하여 운항사업을 하는 자에게도 사고 발생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만약 해양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고도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은 선박 교통관제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벌칙을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스텔라데이지호선원가족,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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