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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요건 강화’ 국회 증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17-02-03 10:48:00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요건 강화’ 
국회 증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 에 대한 해석의 논란 우려
- 국회의 조치요구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조치결과를 위한 근거 마련
-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기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지난 달 31일,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을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규정 자체가 모호해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등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시·사변·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또는 남북 및 외교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시켜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국회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주무부장관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후속조치인 조치결과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에서는 자료의 제출 거부 요건·주무부장관의 소명 방식 및 절차 또는 조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와 관련해 정부의 무책임한 자료 제출 거부 문제가 더 큰 논란이 됐지만, 이전부터 정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모호한 규정을 악용해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되어 왔다”며 “이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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