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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의결방안 마련

입력 : 2017-02-03 10:54:00
수정 : 0000-00-00 00:00:00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의결방안 마련
 
박정 의원,‘국민의 혈세인 국민연금을 보다 안정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31일,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의 행사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하되,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이 곤란한 사항은 기금운용회에 설치된‘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대한 결정요청 여부가 공단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어, 의결권행사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도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공단 안팎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의결권 행사방향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이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와 기금 자산운영을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설명이다. 
 
박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국민연금을 일부 세력의‘깜깜이 찬성’에만 맡길 수 없다”며 “주식의결권 행사 전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는 절차를 통해 국민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정책 기본원칙 중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월 31일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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