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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공공갈등 해결 위한 독립적 조정기구 설치 필요

입력 : 2017-02-16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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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해결 위한 독립적 조정기구 설치 필요”

 

-15일,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 설치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갈등의 주요 원인

-기구 설치는 갈등해소의 전부가 아닌 하나의 계기

-박정 의원, 관련 기구설치 위한 법률 대표발의



 

정부가 추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책사업 추진 시 주로 발생하는 민관 간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성격을 갖는 갈등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오정)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 공동주최로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 설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

 

원혜영 의원은 “사드배치 갈등, 사용후핵연료 공청회 파행, 제주해군기지 갈등, 밀양송전탑 갈등 등 많은 공공갈등이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추진 전에 관계자 모두 참여해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정부 주도 국가사업은 정부가 갈등의 주체이자 당사자라 직접 갈등을 조정하기에는 중립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로부터 독립적 성격을 갖는 갈등조정 기구를 설립하여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은 발제에서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는 환경 및 국토개발사업과 관련, 시민참여 보장 등을 통해 공공토론 활성화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독립성을 가진 기구로서의 위상을 법률로 보장하여 운영의 중립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위원회의 효율성을 고려해 제도도입 초기 단순화하는 것이 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고, “활동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는 민간전문인력과 파견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사무처의 기능 내실화와 위원회 독립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무처장은 민간전문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토론 대상선정 기준과 관련해 “5,000억원 이상 공공사업은 의무적 검토대상으로 하고, 5,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지자체장 4인 이상, 전국적 규모의 시민사회단체 3개 이상, 직접이해당사자 집단이 요청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은 선택적으로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선임연구원은 법률명과 관련해 “지방 사업의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고, 갈등조정과 토론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이해가 어렵다”며, “국책사업토론위원회나 국책사업공공토론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목표와 관련해 “공공토론의 목적이 공공자문에서 조정의 성격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처음부터 조정을 목표로할 경우 이해당사자의 일방이 의도의 순수성을 불신하거나 사법적 판단을 선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법적 위상과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정부 기관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며, 위원 구성비율은 민간과 공무원을 5:5 비율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전원 독립 행정위원회 자체직원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정효력과 관련해, “강제성이 없고 오직 권고만 기능만 보유했으니 토론 과정의 투명성과 결정의 공개성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이사는 “사회통합을 도모한다는 목적은 갈등조정에 있다”며, “갈등 예방 차원에서의 갈등 조정이라는 절차가 기본이념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업무중복, 민간위원 중심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추진력 약화 등의 실질적 운영 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고,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강제성 부여 등 실효성 보장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한국리서치 공공여론조사본부 김춘석 본부장은 토론에서 “민주적 토의를 통한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현장에서의 시민의 지혜는 전문가의 전문성을 뛰어넘는 사회적 통찰이 있다”며, “국책사업 토의시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참여시민의 대표성 보증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재정적 사안에 대해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고, “토의 절차와 성과에 대한 공개성과 투명성 원칙 준수, 우리의 행정문화와 공직사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 의무대상과 임의대상과 관련해 “갈등조정토론 요청 관련 규정 등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한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고동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사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이 갈등해소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갈등의 구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며, “토론위의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사례에 대한 성찰적 고찰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토론위원회가 갈드의 조정에 초점을 둔 것인지, 참여와 공론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중립적 전문가 역할에 방점이 있는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기반한 의견수렴에 방점이 있는 지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위원회의 권한, 역할과 관련해, “역할이 최종 심판, 결정일 경우 법적 이행 구속력이 없어 대립구도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 의견수렴을 넘어 사회적 합의형성 과정을 통해 결과가 정책결정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했다.

참여자와 관련해 “참가자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규정, 참가자의 실질적 참여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신뢰 형성, 찬반구도를 넘어서는 대안적 타협안 제시 필요성, 토론위원회 설치가 갈등해소의 전부가 아닌 하나의 계기라는 점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갈등의 주요한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참여 제약 및 신뢰 구축 실패 등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미흡, 신뢰구축 미흡, 갈등 쟁점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및 조정 미흡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6일, 정부로부터 독립적 성격을 갖는 갈등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대표발의했고, 원혜영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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