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신재생에너지 이행실적 평가 및 공개 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등 5건 본회의 통과
입력 : 2017-03-03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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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신재생에너지 이행실적 평가 및 공개 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등 5건 본회의 통과”
“신재생에너지 이행실적 평가 및 공개 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등 5건 본회의 통과”
-2일, 5건 본회의 통과
-신재생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 이행실적 평가 및 공개 의무화
-판로지원법, 지방의료원 우선구매 의무자에 포함
-장애인기업법, 실태조사 시 정부 및 지자체 자료 협조 근거 마련 등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청렴한 업무 진행 위해 뇌물수수 공무원 의제 적용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공개가 의무화되어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계획에 대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 ▲ 현행 법률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외에도 ▲ 장애인기업 기본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중요한 실태조사 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건,
▲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청렴한 업무 진행을 도모하고자 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등 5건이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정 의원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와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이라며, “누군가는 잘 보이지 않는 곳,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하고,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 의원은 현재까지 전체 의원 300명 중 5위, 초선의원 중 1위에 해당하는 87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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