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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의무화, 본회의 통과”

입력 : 2017-03-31 11:35:00
수정 : 0000-00-00 00:00:00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의무화, 본회의 통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때,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와 타당한 의견 반영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더라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정책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개진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법 통과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실제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시민단체, 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비판과 반발이 있어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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