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적극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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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은 국가안보라는 대의위해 60여 년 동안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제한
- 박정 의원, “정부는 제2차 발전종합계획의 조속한 수립으로,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야”
지난 60여년 동안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진간접적인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30일, ‘정부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및「접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 조속히 수립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박정 의원은 “경기 북부를 포함한 접경지역과 미군 주둔지역은 군사지역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다”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제1차 발전종합계획」과 달리 실제 예산 집행률이 24%에 머무르는 등 정부의 부실한 집행을 지적했다.
또한, 제1차 발전종합계획의 마무리와 추가 지원방안을 담은 제2차 발전종합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 복리증진의 확대와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입법적인 해결을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성명서는 문희상 의원, 김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60여 명이 동참했으며,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성명서>
정부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및「접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 조속히 수립하라!
1950년 6.25 전쟁이후 대한민국은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여‘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세계가 놀라워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해낸 것이다.
접경지역과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은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직간접적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기 북부를 포함한 접경지역과 미군 주둔지역은 군사지역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역 경제는 날로 위축되고, 생산인구도 감소하면서 활기를 잃어가는 도시로 변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국비 4.2조원 그리고 민간투자 26.5조원을 포함하여 총 42.8조원 규모의 예산지원을 핵심으로 하는「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제1차 발전종합계획(08~17)」을 수립하여 추진했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계획 지연, 정부부처의 예산집행 계획 부실수립 등으로 실제 지원된 예산 집행률은 국비 61%, 지자체 자체사업 31%, 민간투자 사업 13% 등으로 부실했다. 이에 실제 집행된 총 예산도 계획 대비 24%인 10.2조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제1차 발전종합계획이 만료되면서 계획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도 못해보고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1차 발전종합계획의 마무리와 추가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제2차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 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제2차 추가 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둘째,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향후 수립되는 계획은‘제2차 발전종합계획’으로 명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제2차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단순하게 면적과 인구수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별로 안보를 위해 희생한 기간·재정자립도·평균 소득·고용율·고령화 추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제2차 발전종합계획에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교량 등 SOC, 주민복리증진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피해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입법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개정안,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단 한 차례 지원만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게다가 약속된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처사임을 잊지 말고, 조속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2017년 3월 30일
김성원·박 정·강병원·강훈식·곽상도·권미혁·기동민·김관영·김기선·김두관·김병기·김병욱·김성찬·김영우·김영호·김정재·김철민·김한정·김해영·김현아·문미옥·문희상·박대출·박재호·박영선·박완수·박완주·박찬우·백혜련·서청원·설 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신창현·심기준·안상수·안호영·오영훈·우원식·원유철·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후덕·이완영·이우현·이장우·이재정·이헌승·이현재·이 훈·임종성·전현희·정병국·정성호·정종섭·제윤경·최교일·최운열·홍문종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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