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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공공기관 정보, 스마트폰 앱 통해 편리하게 제공해야”

입력 : 2017-06-16 12:08:00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공공기관 정보, 스마트폰 앱 통해 편리하게 제공해야

 

-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공공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박정 의원, “변화된 이동통신 환경에 맞게 공공정보 접근성 높여야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를 이동통신 단말장치 응용프로그램(이하 스마트폰 앱)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돼 공공정보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이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성인기준 91%에 달하는 만큼,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 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공시하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정보 접근성이 다소 낮은 상황이다.

 

현재 공공기관 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스마트폰 앱이 의무화된다면 이미 구축된 앱의 실효성 역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변화된 이동통신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정보접근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공공정보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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