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산업보안 기본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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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산업보안 기본법 제정 필요”
- 4차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기술과 정보 등의 산업보안 체계 수립은 중요한 전략
- 박정 의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보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국가적 책무가 되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보안을 주제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회장 이창무)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참석했다.
‘산업보안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기술혁신에 따른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기획되었다. 기업경쟁력의 핵심은 지식재산과 이를 지키기 위한 보안업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산업보안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손승우 교수는 “범부처적 산업보안 정책이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 산업보안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장항배 교수는 “기술보호 거버넌스에 차원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조정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일자리 창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산업보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국가적 책무”라며, “산업보안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 정비에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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