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도의원]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입력 : 2017-09-13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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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제322회 임시회)를 통과해 이로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ㅇ 이 조례안은 그동안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에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인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ㅇ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이 있지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ㅇ 또한 최 의원은 “재‧보궐선거나 경기도 분도 등으로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도지사에 대하여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도 마련하였다”고 “도내 시‧군에도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도 조례 제정으로 시‧군에서도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수인계의 기본적 절차만을 간략히 구성하고 있을 뿐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지자체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여부 및 규모 등을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ㅇ 이 조례안은 그동안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에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인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ㅇ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이 있지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ㅇ 또한 최 의원은 “재‧보궐선거나 경기도 분도 등으로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도지사에 대하여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도 마련하였다”고 “도내 시‧군에도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도 조례 제정으로 시‧군에서도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수인계의 기본적 절차만을 간략히 구성하고 있을 뿐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지자체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여부 및 규모 등을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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