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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음주운전 “무조건 중징계”

입력 : 2016-12-08 17:01: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공무원 음주운전 “무조건 중징계” 

 

파주시가 직원들이 1회라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12월 3일 밝혔다.

 

시는 최근까지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에 대해 견책이나 감봉 등으로 가벼운 징계 처분을 해왔으나, 앞으로 1회 음주운전 적발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따라 징계규칙에서 정한 최고 수준(정직, 해임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 감사관실은 이런 방침을 이미 전 부서에 전파했고, 월례조회 등을 통해 직원 교육까지 마친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음주운전 적발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발사례 전파, 봉사활동 부과, 부서평가 반영 등 벌칙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편, 파주시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3년 13건, 2014년 3건, 지난해 5건, 올해 6월 말까지 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호 편집위원

 

#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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