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세븐페스타’ 재추진, 이번엔 ‘상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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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세븐페스타’ 재추진, 이번엔 ‘상생’ 가능할까?
찬반 양측 “롯데 측에 상생방안 요구” 한 목소리, 부지매입 특혜 논란도
지난 2014년 “지역 상인과의 상생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가 반려하여 중단되었던 ‘파주 세븐페스타’가 재추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파주 세븐페스타’는 (주)롯데쇼핑이 지난 2013년 12월 파주출판단지 인근 농지 30만2천㎡ 부지에 문화 · 교육연구 · 공원 · 판매시설 등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으로 ‘파주시 발전종합계획’에 담아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자치부가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여 중단되었던 사업이다.
농어촌공사 통한 부지매입 특혜?
1월 12일 파주시와 농어촌공사,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는 현재 문발동 · 서패동 일대 30만2천㎡ 세븐페스타 사업예정부지의 70%가량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보상수탁사업은 ‘공익사업 시행기관’의 보상업무만을 수탁,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롯데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이고, ‘세븐페스타 역시 기업의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토지보상 업무를 대행해 줄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파주시가 법적 요건 만들어줬나?
그러나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롯데가 파주시로부터 주차장(조성) 승인을 받아서 보상업무 위탁을 하게 된 것”이라며 “법적 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했고, 롯데 측 관계자도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매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의 말들은 곧 파주시가 롯데의 주차장 조성이라는 공공사업을 승인함으로써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파주시와 롯데, 농어촌공사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또한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파주 세븐페스타’가 다시 추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민들과 상인들의 찬반 논란도 다시 불붙게 될 조짐이다.
운정신도시연합회 사업 유치 촉구
운정신도시연합회는 ‘파주세븐페스타’ 사업조기 정상화와 유치를 촉구하는 운정신도시 입주민 명의의 청원서를 1월 23일 경기도와 파주시에 제출하는 한편, 신도시 내 입주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연합회는 청원서에서 운정신도시는 타 지역의 신도시처럼 대형 복합쇼핑몰이 없어 주민들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주시가 2013년 추진했던 ‘파주 세븐페스타’가 일부 상인단체들의 반대를 이유로 경기도와 파주시가 사업을 중단한 채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 측이 상호 상생방안 마련해야
연합회는 인근 고양시만해도 라페스타, 웨스턴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등이 들어서거나 계획되고 원흥지구 이케아2호점, 삼송지구 스타필드, 신세계 복합쇼핑몰 등 다양한 시설이 있음에도 파주시는 계획이 없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중단되고 있어 성장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신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4만 파주시민들의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한 갈망은 운정신도시 3지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추진 돼야 하며 “롯데측이 상호 상생방안을 마련해 반대 측과의 중재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신도시 내에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청원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광범위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다른 지자체는 유치를 못해 안달인데 파주시는 추진 중이던 것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다”면서 “5만7000명이 넘는 회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세븐페스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여지 특별법 취지 살려야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미 파주시 상인연합회는 지난 2013년에도 ‘세븐페스타 건립 백지화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상인들은 당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반환된 공여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해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은 주민에게 이익을 환원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는데 정작 주민들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게 하고 대형 유통업체에 인허가,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이번에도 상인들은 “당시 파주시가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역 상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만들어 달라는 것 이었다”며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며, 파주시와 롯데 측이 어떤 상생방안을 마련하는가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시 “상인들 입장이 중요”
이런 지역사회의 반응들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해도 현재로선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입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의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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