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뉴스]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접수
입력 : 2017-02-24 16:52:00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접수
파주경찰서는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무사고 운전자증'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 2월 24일까지 경찰서 교통관리계(031-956-5373)에 사업체별 취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59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