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등 의결,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입력 : 2017-03-27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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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등 의결,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청소용역 민간위탁과 환경순환센터 사망사건 등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 결의 없어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191회 임시회를 열어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3월 17일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에 유일하게 의원 발의를 한 손배옥의원은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응급상황에 처한 시민의 긴급한 의료처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율목지구, 금촌2동 제2지구, 문산3리 지구의 주택재개발 정비와 관련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고,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무리한 민간위탁으로 천막농성이 45일째이고, 환경순환센터 직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 파주시의회의 결의나 의견서가 나오지 않아, 다수의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지호 편집위원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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