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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80명에게 47억여원 지원

입력 : 2017-03-27 14:11:00
수정 : 0000-00-00 00:00:00

 

지뢰피해자, 80명에게 47억여원 지원 

 

4월 15일까지 피해접수 마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4월 16일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총 428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35건을 심의해 80명에게 47억여원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3월 13일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전체 접수 사건 중 55건은 기각됐고 293건은 조사와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 특별법은 시행기간이 2년이므로, 다음날 4월 15일로 피해접수를 마감하게 된다.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들이 빠짐없이 신청 기간 내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며 “이미 접수받은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의 및 의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기호 시민기자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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