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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안 가결 박용수 도의원 대표발의

입력 : 2017-05-18 16:24:00
수정 : 0000-00-00 00:00:00

 

‘국어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안 가결 박용수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박용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안이 5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경기도 국어, 한글 사용실태 조사 및 평가대상에 누락돼 있었던 경기도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경기도 공공기관 전체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를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문서는 도민의 보건, 안전, 복지, 교육, 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민이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어야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적어야 도민의 ‘알 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 

 

박용수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 기관을 경기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저속하거나 차별적, 특히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알기 쉬운 국어사용을 통해 행정과 정책 사업에 혼동이 없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실질적으로 공문서에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 말했다.



 

김은숙 시민기자

 

#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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