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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3년, 원심과 같은 형량 받아

입력 : 2017-09-20 13:28:00
수정 : 0000-00-00 00:00:00

'뇌물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3, 원심과 같은 형량 받아

 

 



 

 

운수업체 대표에게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60)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장판사 김문석)81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에 감차 유예를 요청한 것과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파주시장의 직무에 속한다금품가액이나 횟수 등을 감안하면 수수한 금품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재홍 시장은 2014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 김모(53ㆍ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상품권과 금도장 등의 금품을 받고, 같은 해 36월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작년 12월 법정구속되었다. 항소심 판결은 당시 1심 형량 그대로 선고되어 이재홍 시장측의 무죄주장의 근거가 빈약했음을 반증했다고 평가된다.

한편 구속상태에서도 파주시 인사과 제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업무추진비를 써오던 이재홍 시장의 실형 재선고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파주시는 시장 공석상태로 시정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소식을 들은 조모씨(52) “항간에 이재홍 시장이 항소심에서 석방될 것이라 소문이 일 정도로 석방을 기대하던 일부 공무원들은 낙심한 분위기이며, 이재홍시장측이 추진하던 사업의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임현주 기자

 

<이재홍 현 파주시장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일지>

2015.3.12 시장 집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2015.5.14 경찰,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 / 검찰, 기각

2015.9.3 이재홍 의정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

2015.11.3 이재홍과 그의 부인 비롯 총 8명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5.12.8 ~ 2016.4.19 재판 준비기일 1,2,3,4,5

2016.5.24부터 심리공판 시작

2016.11.29 검찰, 징역 3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98만 원 구형

2016.12.30 법원, 징역 3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800만원 판결. 법정구속

2017.8.11. 항소심판결. 1심과 같은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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