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한복판에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설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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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금동 주민 "기본권 침해하는 편법"
▲갈현사거리에서 2.7Km 안쪽에 세우고 있는 재활용쓰레기선별장
▲마을 입구에 내걸린 현수막
맥금동 주민들이 민간청소위탁업체 D사가 맥금동 555, 555-1, 555-2, 555-6번지에 청소차량 차고지 및 재활용선별장으로 이용할 자원순환관리시설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24일 월요일 아침 8시부터 시청앞에 금촌 3동 주민들이 모였다. ‘금촌 3동 맥금 12,13,14통 주민투쟁위원회’(이하 맥금동투쟁위원회)가 ‘건축신고 당초부터 잘못된 것 취소하라’는 플랭카드 10여개를 설치하고, 머리에는 패랭이모자에 ‘결사반대’ 띠를 두르고 1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집회를 했다. 앞에서 구호를 선창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소리 높여 외쳤다.
“편법하는 건축행정 원주민은 못살겠다.”
“도로 확보 이행하고 주민 안전 대책 수립하라!”
여기에 영일정씨 사과공파 파주종친회 이름의 ‘농어촌공사 구거시설 원상복구 이행하라’는 플랭카드도 보였다.
투쟁위원회는 이날 24일부터 한달간 시청앞 집회신고를 한 상태라며, “도대체 누굴 위해서 편법으로 건축행정을 하는 것인가?”라며 분노를 표했다. 성명서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것을 요구할 뿐이다.”
맥금동 투쟁위원회는 “금촌동과 탄현면 경계지점에 있는 마을로 온천지구로 지정할 정도의 청정지역에 느닷없이 웬 쓰레기 선별장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더구나 D가 세우려는 재활용선별장은 마을 한복판에 있어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쓰레기차량의 통행 등으로 주민 안전마저 위협받게 되었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직업가수가 노래를 하고, 참가자들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단합된 모습으로 비가 오는데도 우의를 입고 오후 4시반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최동섭 맥금 13통장 등 투쟁위원회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선별장 설치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파주시의 탁상행정에 분노했다.
한편 환경시설과 조윤옥팀장은 “D사가 마을 안길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맥금동은 청소차량 차고지이며, 일반 쓰레기는 바로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재활용 쓰레기를 간이선별할 뿐이다. 경험이 없던 D사가 민간위탁을 맡게 된 것은 기존의 청소대행업무를 맡고 있던 9개 업체가 사업을 확장하여 청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업체가 진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맥금동투쟁위원회는 맑은물환경사업 김재군단장을 만나 “부시장 면담때까지 결재를 보류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부시장 면담후 이후 행동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맥금동 재활용선별장 관련 일지
4월 4일 파주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행업체 공개 모집 공고
4월 14일 까지 접수 – 5개 업체 신청
4월 18일 업체 선정 – 심사위원 9명
당시 위원장은 맑은물환경사업단 김재군단장이었음.
4월 22일 선정된 업체가 파주시 맥금동 555-6 토지 외 2,728㎡ 부지를 매입함.
5월 23일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5월 24일 건축 신고
7월 6일 공사중인데 건물 준공 나옴
7월 13일 농어촌공사땅을 불법 타설함.
7월 14일 업체의 공사중 도로폭이 좁아 레미콘 차량이 논으로 굴러 농작물 피해 및 농수로가 파손됨.
주민들의 문제제기 | 파주시의 입장 |
-맥금동 논 1181번지와 좌측 임야 맥금동 산 50번지 진입농로부터는 지적 공부상 도로가 전무한 상태로 현황도로로 인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임야와 접해있는 농로는 90년대초 파주시 맥금동(상골) 주민들과 협의하에 교하노씨 공숙공파 파주첨지사공 종회 회원들이 갹출하여 만든 농로이다. | -위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현황 통과도로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 이 현황도로에서 신청지까지 건축법 제 2조 제 1항 제 11호의 도로 기준에 따라 도로 너비 4미터를 확보한 것이다. - 마을 안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사업부지 맥금동 555, 555-6, 555-1, 556-2 등으로 그 부지내에 농어촌공사 소유 맥금동 555-1번지 913㎡중 일부를 임의로 타설함. 원상복구 요구한다. | |
-자연순환 관련 시설은 주택이나 근린 생활시설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하며, 폐기물 관리법 25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득해야한다고 되어있다. | -차고지이므로 적법하다. |
-선별장 건설작업전에 준공이 나왔다. |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 |
임현주 기자
#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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