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아파트, 4년만에 드러나 횡령,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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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드러나 횡령,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했나
관리업체, 입대위 사실 알고도 사건 은폐
파주시 부실감사 도마에 오르자 뒤늦게 수사 의뢰
S마을 아파트 경리가 횡령한 2천여만원이 4년후 입금된 사실을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묵인하려 한 일이 발생하여, 주민이 파주시 공동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횡령사건에 대해 파주시 공동주택과가 민원에 부합되지 않게 부실감사했으며 사후처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주민이 파주시청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넣으면서 파주시가 8월 22일 파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S마을 아파트에 2009년부터 경리업무를 맡던 L씨는 총 26,758,324원을 횡령하였다. L씨는 과납 및 이중납부세대의 관리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거나, 과납세대가 아닌 세대에 환불하고, 중간관리비 정산분에 대해 현금 수납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표회의 K감사가 관리비 횡령과 무단 사용 등을 지적하여 3,375,565원을 반환받았으나, 그 이상의 문제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당시 대표회의 K감사는 경리의 추가 횡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맡기고 당시 관리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관리회사 감사팀이 감사한 결과, 총 26,758,324원의 횡령한 자료를 찾아 2012년 말 경리에게 이를 추징하였다. 그러나, 이 관리회사는 횡령한 경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횡령금을 추징한 2012년으로부터 4년이 지난 2016년 3월에야 전 입주자대표회의(6기)에 입금을 시켰다. 이 관리회사는 2013년에 새로 교체된 관리회사에게 재무제표 인수인계도 하지않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이 횡령사건에 대해 K감사는 파주시청 공동주택과에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파주시 공동주택과의 감사가 부실하고 사후 처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K감사는 파주시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넣어, 지난 8월 22일 파주시 감사관실에서 파주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다고 한다. K감사는 “2012년에 횡령금을 전 경리에게서 추징하고도 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2013년 4월경 관리회사 교체시 현 관리회사에게 재무제표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4년동안 은폐하다가 갑자기 입금한 것은 횡령자에게 동조하려한 것이라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7년 현재 횡령한 경리로부터 추징한 23,382,759원을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가수금으로 계정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4년 9월 1일부터 국토부안에 [주택관리 부실 및 관리비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파트 비리는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강남구 등에는 공동주택비리 문제만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는 2016년에만 해도 동문그린시티, 신안실크밸리, 굿모닝아파트 등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간 갈등, 이로 인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간 갈등이 크게 일어나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끊이지 않는 공동주택의 갈등과 비리문제에 대해 파주시도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S마을 아파트 비리 일지
시기 | 내 용 | 결 과 |
2009년 6월 ~2012년 8월 | W관리사에 근무중이던 경리가 월 7만원씩 21개월동안 횡령 + 소장들 사적모임에 위법적 임의 지출금 사용 | 총 3,375,565원 공금횡령 및 무단 사용. 4회에 걸쳐 반환 |
| 당시 대표회의 감사의 문제제기로 외부회계감사 용역 | 찾지 못함 |
| W관리사에 내용증명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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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관리사의 자체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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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 | W관리사가 총 26,758,324원 횡령한 자료를 찾음 | 횡령자에게서 추징 |
2013년 4월 | 아파트 관리가 W관리사에서 현 관리업체로 교체됨. | 재무제표 인수인계 하지 않음 |
2016년 3월 3일 | W관리사가 횡령사건 소명 없이 횡령금 23,382,759원을 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입금 – 횡령 4년후임. | 횡령금을 현재까지회계처리하지 못하고 가수금에 계정되어있음 |
2015년 4월~ 2017년 4월 | 이 기간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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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말 | 파주시 공동주택과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S마을 감사에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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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 파주시 감사관에서 파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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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기자
[주택관리 부실 및 관리비 비리신고센터]
◈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주택감리 044-201-3379/아파트 관리044-201-4867/ 팩스 공통 044-201-5684
자료사진 - 부조리 유형
아파트 관리비의 비밀을 파헤친 도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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